2019. 9.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
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 및 공고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