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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사항

[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]

작성자: CTK / 작성일: 2019-06-05

2019. 9.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 부칙 제3조 제3
항에 따른

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 및 공고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첨부파일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A4_최종.pdf (134.2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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